2020.11.16 발의 ·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배상금 차액 지급과 관련 자료의 공개 및 활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범위 확대
구조나 수습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그리고 근무 중이던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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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피해자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후
자원봉사자,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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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상금 차액 추가 지급은 이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받은 신청인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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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금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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