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코로나19 대응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조치 참여가 어려워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임.
2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코로나19 백신은 백신 종류에 따라 유통, 보관, 접종 방법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접종과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특히, 냉동 유통과정을 거쳐 해동 후 접종을 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은 이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접종센터를 통해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시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는 규정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접종을 시행할지는 특정하지 않음.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스타디움이나 실내 체육관에 별도의 접종센터(Vaccination Center)를 설치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에 대해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고,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조치로서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자에 대한 손실보상(안 제6조제1항, 제67조제9호의7 신설, 제70조제1항제4호).
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한시적인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을 지원(안 제25조의2 신설).
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접종 대상자의 건강보험 질병 및 투약정보 연계(안 제3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5조의2(임시예방접종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