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의 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고,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명단을 기준으로 투표소마다 총 8명의 투표참관인이 지정되도록 하되, 신고된 인원수가 8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관인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후보자가 많은 경우 일부 후보자측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이 한 명도 선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으로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각각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음. 그러나 투표참관인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그 근무 시간이 12시간에 달하며, 개표참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표가 투표일을 넘어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인 수당 책정을 통해 참관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 후보자별로 선정·신고한 사람이 모두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인원 상한을 삭제하고,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제162조, 제181조 및 제213조).
현행
개정안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181조(개표참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