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투표와 개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참관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투표참관인 인원 제한을 없애고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참관인 인원 상한 폐지
현재는 투표소마다 참관인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가 많을 경우 일부 후보자의 참관인이 배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인원 제한을 없애서 모든 후보자가 신고한 참관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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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투표참관) 제1항
변경 전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함.
변경 후
투표참관인에게는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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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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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참관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배부나 투표 과정 등을 지켜보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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