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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비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고, 일부 전기사업자(한국전력)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환경 등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중선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지중선로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