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도시재생사업 시 전기시설을 땅 밑으로 묻는(지중화)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절반 부담하고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설치비용 분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 내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때, 전체 비용의 50%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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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중선로 설치 비용 부담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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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나 통신 등의 선로를 공중에 매달지 않고 땅속에 묻어서 설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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