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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온라인 비대면 소비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의 발령 등 행정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이 가중되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해지의 요청을 하는 때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8(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