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감염병 예방 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위약금 청구 금지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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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가맹계약 해지의 요청을 하는 때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그 밖에 영업손실액의 산정, 가맹계약 해지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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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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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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