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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법 문언은 규율대상이 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법은 정신재활시설을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일반적ㆍ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등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합지원이 제공되는지, 통합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의 설치 목적과 제공 서비스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