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와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법안이에요.
생활시설의 목적 구체화
기존에는 '의식주 서비스' 위주의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 치료, 재활 등 통합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시설임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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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생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변경 후
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을 통하여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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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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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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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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