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실종의 범주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의 범주를 기존의 실종아동등에서 성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법률 제명, 정의와 국가의 책무 등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나.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신고와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에 성인과 노인 실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11조).
다. 유전정보의 폐기 사유에 성인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때를 추가함(안 제13조제2항).
라. 실종자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신고의무 등)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10조(출입·조사 등)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