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의 완공일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체공사의 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수급인은 현행 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까지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부담시키고 있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건설업계에서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의 존립기반을 붕괴시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
이에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51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