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하도급 업체의 과도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줄여 공정한 건설 문화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명확화
하수급인이 맡은 하도급공사가 끝났음에도 전체 공사 기간에 맞춰 책임을 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나 목적물 인도 시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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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며, 이때 책임 기간의 시작점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봅니다.
변경 후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며, 이때 책임 기간의 시작점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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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을 받은 업체(수급인)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아 특정 공사를 맡은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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