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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발의 · 의원 외 17인 ·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효과를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처분 승계가 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