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과정에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련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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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직업훈련)
변경 전
통일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절차에 대한 규정
변경 후
통일부장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력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 체계로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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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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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자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정착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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