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