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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함.
그러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인 데 반하여,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중앙회 회장의 임기보다 더 오래 임원직을 지속할 수 있고,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1.12)의 경우 중앙회 회장의 선출시기(20.1.31)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참고로,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20.3.26)임.
이에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법률에서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울러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및 제161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