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농협 임원의 임기 제한과 지역농협 조합장의 직접 선출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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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5항
변경 전
조합장이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 따라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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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임 중인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경우, 2022년 3월 25일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른 임기가 유지되며, 2회 이상 연임 중인 경우 이번 법에 따라 한 차례 연임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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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으로서 농업이나 축산 관련 경제 사업을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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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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