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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임업 및 녹지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법률조항에 따라 채용 이후 퇴직까지 승급 없이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적극적 업무 수행의 동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6급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체계로 법률로 명시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제5조의2(산림보호직원의 보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