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림보호직원의 근무 기간에 따른 보수 체계를 명확히 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직 기간에 따른 보수 단계화
현재는 산림보호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승급 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재직 기간(4년, 10년, 20년)에 따라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 체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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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임업서기보, 임업서기, 임업주사보, 임업주사 등 공무원 보수 체계에 맞춰 지급하도록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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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업직렬
산림 보호, 육성, 관리 등 산림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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