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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
그런데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약사법」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가 제한받게 됨.
이에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