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낙태 관련 의약품 광고를 제한하던 약사법 조항을 삭제하여,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 광고 시 낙태를 암시하는 문구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조항이 인공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이나 관련 의료기기의 광고를 방해하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④
변경 전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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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태
임신한 상태에서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를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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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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