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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이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및 경영 공시 의무 등을 적용하면서 금융위원회가 해당 조합의 업무에 관한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는 농협 등과 유사하게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