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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
그런데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의료기기법」 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기기 광고가 제한받게 됨.
이에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