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때 제한이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여,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낙태 관련 광고 제한 규정 삭제
현재는 의료기기 광고 시 낙태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하여 임신중단용 의료기기 광고가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
변경 후
의료기기에 관하여 외설적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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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신중단
임신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관련 의료기기의 광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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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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