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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상투표의 신고와 팩시밀리를 통한 투표의 진행 등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도, 선상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2012년에 선상투표를 처음 도입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까지 선상투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나,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