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신고자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의무자 등이 이에 대한 우려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의심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등이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폭행 또는 협박 시 처벌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신고자에 대한 폭행·협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