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학대 신고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람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해서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신고자에 대한 폭행·협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생기는 폭행·협박 처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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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및 처분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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