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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국민들과 함께 조성될 국가공원이므로, 공원과 관련된 인문ㆍ자연환경과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조성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겨 미래세대에 전달할 필요성이 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보수, 공원의 유지관리, 공원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관련 기록의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보칙에서 일괄 규정하여 위탁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0조, 제31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기초조사 실시)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제31조(설립)
제57조의2(조사 및 기록화)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공포일 2021-08-10 · 공포번호 18391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