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 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기초조사 및 기록화
발의 의원들은 용산공원이 미래 세대에게 전달될 소중한 공간인 만큼, 인문·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기초조사 실시)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초 조사를 위해 전문가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57조의3에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