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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발의 · 의원 외 30인 ·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7조 및 제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제27조(시정명령 등)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