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법안이에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기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당, 나트륨 등)에 대한 색상·모양 표시가 권고 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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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색상·모양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변경 후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가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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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영양성분 함량 표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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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호식품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식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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