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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발의 · 의원 외 30인 ·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및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의 하수 등을 분석한 정보를 통하여 하수집수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상을 예측하는 조사방법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조사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처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