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된다고 함으로써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정지에 관한 특례만을 두고 있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등에 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치사 및 중상해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의 아동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