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 등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중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사 및 중상해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변경 전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고,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가 정지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34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등)로 명칭을 변경하고, 13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 대상의 치사 및 중상해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