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폐지 대상 확대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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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고, 보호사건 송치 시 정지되는 등의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재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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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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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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