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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발의 · 의원 외 17인 ·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재개설ㆍ운영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