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도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의료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사무장병원 관련자 임원 취임 제한
의료법을 어기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징수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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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제4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
사무장병원 운영 방지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사무장병원의 재개설을 막고, 환수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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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무장이라는 명목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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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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