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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발의 · 의원 외 30인 ·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출생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이 고령화 되면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6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9조의3(미숙아등의 통계관리 등)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제21조(경비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