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숙아 정보 보고 체계 강화
보건소장이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 뒤,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변경 전
보건소장이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함
변경 후
보건소장이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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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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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숙아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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