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를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보고 및 공유 절차 강화
보건소장이 미숙아 등의 출생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 뒤,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변경 전
보건소장이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내용
변경 후
보건소장이 정보를 기록·관리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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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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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숙아(未熟兒)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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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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