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재난 예방이나 대응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임대료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이나 대응을 위해 영업장 폐쇄 또는 제한 조치를 내린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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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3(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로 인한 임대료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로써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제한한 경우 그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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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대규모의 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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