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재난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매출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 조사 결과의 공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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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변경 전
중앙대책본부장이 피해 상황 조사의 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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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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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대책본부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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