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재난 예방이나 대응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손실 지원 근거 마련
재난 예방이나 대응 조치(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등)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폐쇄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의 손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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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3(재난의 예방·대응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제한 등으로 발생h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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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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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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