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등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들의 영업 손실이 상당한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해당 사업장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3(재난의 예방·대응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