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원의 개인정보는 공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노출될 소지가 큼.
이에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가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원이 교육관련기관에 해당 정보에 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교원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