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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등 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대금결제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현행「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약품에 적용하고 있는 특수관계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거래 제한을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적용하고자 함.
또한 대금결제 지연에 대해서도 「약사법」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제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을 「의료기기법」에 동등하게 반영하고자 하며, 동시에 현행 「의료기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31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53조의2 및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8조의2(거래실적 보고)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제35조의2(시정명령)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53조의2(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