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판매업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지배적인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특수관계인)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거쳐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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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전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변경 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대금 결제 기한(6개월) 및 연체 이자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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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기관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는 규정들이에요.
의료기기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고 관련 조문들이에요.
규정 위반 시 내려지는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금 결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한 계약에 따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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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인
법이나 계약 관계에서 서로 밀접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친족, 법인의 임원이나 지배주주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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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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