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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시 이를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사실이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 없이 무단으로 국외 탈영하는 군인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가 군인들의 사적국외여행 현황을 법무부와 연계하여 군인의 무단 국외 탈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