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이 허가 없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외여행 정보 공유
군인이 휴가 중에 사적으로 해외에 나가려면 소속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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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이 휴가 기간 중 사적 국외여행을 하려면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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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무단 국외 탈영 방지를 위한 통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허가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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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 국외여행
군인이 공무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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